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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시 : 2019-06-04 1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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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스포츠학회입니다.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결과에 따른 수정후게재가 , 수정후재심사에 해당되는 회원님들은 수정논문을 6월 5일(수) 22시까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일까지 미접수 시 행정처리상 논문게재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원저파일은 수정 된 논문파일을 탑재해주시고, 심사용파일은 이름,소속,저자 삭제 후 탑재, 심사별 수정의견파일은 별도의 양식은 없으며, 한글파일에 각각의 심사1 심사2 에 대한 수정지시이행표를 작성하여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기타파일은 논문표절 결과보고서를 탑재해주시면 됩니다. 6월 5일까지 수정논문을 투고 하실 때 수정후게재가 판정 받으신 투고자께서는 게재료(10페이지)기준 25만원, 1페이지 추가당 2만원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 11페이지 27만원 하나은행 237-910008-71104 예금주 한국스포츠학회 (반드시 온라인투고시스템 투고자 명의로 입금바랍니다.) 또한 수정논문 투고시 정회원비 및 심사료를 미납하신 투고자께서는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원비(5만원) - 국민은행 378237-04-000417(예금주 : 한국스포츠학회) 심사료 (8만원) - 하나은행 237-910008-71104(예금주 : 한국스포츠학회) 기한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시 논문이 투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논문을 수정 할 시 저자 , 소속, 사사표기 등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논문에서의 저자, 소속, 사사표기 오류는 학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고 투고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논문이 게재확정이 된 후 논문철회가 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7권2호 6월호 논문집에 옥고를 투고 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스포츠학회 사무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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