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게재여부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학회지「편집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을 둔다.
3) 각 논문주제에 따라 2명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3명이상이 심사할 수 도 있다.
4) 심사결과 심사요청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수정, 가감 할 수 있다.
5) 투고논문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수정요청에 대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논문게재는「게재불가」로 처리한다.
6)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고, 수용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7) 논문심사과정은 일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8) 논문접수는 홈페이지 논문투고란에 원고를 투고한 날을 접수일로 한다.
논문 심사 절차 및 판정
1) 투고논문원고의 논문게제여부는 논문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종합판정규정에 의해 결정한다.
2) 투고된 논문은 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1차적으로 요건 심사를 실시하며, 논문 투고 규정 위반 등의 논문에 한해서 게재불가 처리를 할 수 있다.
3) 각 논문주제에 따라 심사위원은 2명을 위촉하여 시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3명 이상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4) 논문심사위원은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5) 논문심사위원은 해당심사논문의 표절성 여부, 이중게재 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색확인하고 심사에 임해야 한다.
6) 심사위원은 논문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수정, 보완, 가감할 수 있다.
7) 심사결과 논문원고의 수정, 보완 요청사항에 대하여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그 논문은「게재불가」로 판정한다.
8) 논문심사과정의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9) 논문은 상시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 홈페이지 논문투고란에 접수된 시점으로 한다.
논문심사에 대한 종합판정표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종합판정 |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수정 후 재심
심사위원 3
심사위원 3
게재 불가(재 투고)
게재 불가(재 투고 불가) |
심시위원3 종합판정 |
재심 결과 종합판정 |
1인 재심인 경우 |
2인 재심인 경우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
■ 게재가 : 수정사항 없이 게재가능
■ 수정 후 게재가 : 수정지시사항 확인 후 게재여부 최종 결정
■ 수정 후 재심 : 수정지시사항 확인과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게재 여부 판단
■ 게재불가 : 당 호, 이후 호에 논문 게재 불가
2003년 6월 28일 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2월 31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