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스포츠학회(영문표기 : Korea Sport Society)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스포츠영역의 전반전인 학술적 연구를 통해 엘리트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구현을 위한 생활스포츠의 학문적 발전과 더불어 한국스포츠의 진흥과 건전한 국민체육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학회 사무국의 소재지)

본 학회 사무국의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영성중로 50 미래타워 701호로 한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학술대회의 개최
2. 스포츠에 관한 기초 및 응용연구
3. 학술지 발행 및 기타 출판물 발간
4. 국내·외 스포츠 단체와의 교류 및 정보의 교환
5. 스포츠 발전과 진흥에 관한 지원 및 건의
6. 스포츠 발전에 관한 정부 및 기타 스포츠기관에 대한 자문 및 건의
7. 스포츠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심의 및 공인인증사업
8. 스포츠시설 관련업체와의 산학협력사업
9.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시행을 위해 본 학회의 산하기관으로「한국스포츠최고지도자연수원」을 설치, 운영
  (운영규정은 별도 시행함)
10. 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는 정회원 및 평생회원 외에 단체회원을 둘 수 있다.

1. 정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규정된 회비를 매년 납부한다.
2. 평생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학회 사업에 기여하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자로 한다
3. 단체회원은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관련된 국내·외의 대학, 스포츠단체 또는 연구기관으로서 규정된 회비를 납부한 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학회가 발행한 학회지의 구독과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본 학회의 정관 및 규정의 준수
2. 본 학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3. 본 학회에서 규정한 논문연구윤리규정의 준수
4. 본 학회의 기타 결의사항 준수


제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본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자는 최고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2.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자,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이행치 않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는 자는 최고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3.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4. 탈퇴 또는 징계, 제명에 있어 납부한 회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납치 않는다.

 


제4장 임원

 

제9조 (임원의 분류)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고문 : 3명내외
3. 감사 : 1명
4. 최고이사 : 4명(회장(당연직) 1인+감사1인)
5. 부회장 : 10명이상
6. 상임이사 : 20명이상
7. 분과위원장 : 2명(엘리트스포츠, 생활스포츠)
8. 지역별위원장 : 15명
9. 이사 : 30명이상


제10조 (임원의 선임)

1. 회장은 최고이사회에서 추대한다.
2. 회장은 고문, 감사, 최고이사, 부회장, 상임이사, 분과위원장, 지역별위원장, 이사를 선임한다.
3. 고문은 역대 회장 또는 부회장을 역임한 자 및 정년퇴임한 회원 또는 학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최고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학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2. 최고이사는 회장이 선임하며, 학회운영의 전반적인 총괄 심의, 의결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학회의 사업계획, 회계, 편집위원회운영 등 학회업무 전체를 총괄 심의, 의결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부회장의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계에 대한 감사를 하고, 회계감사는 매년도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되 학회지 발행 정산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
?5. 고문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학회의 모든 행사에 정회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1. 본 학회에는 사무국장 1인, 사무차장 1인, 사무원을 둘 수 있으며, 소정의 월정급을 지급할 수 있고,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사무국은 회장의 지휘를 받아 학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학회 사무국은 학회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추진을 위해서 회장과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원 등에게 일정금액의 수당과 활동경비를 지급한다.
 

 


제5장 회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기능)

 

제14조 (회의구성)

본 학회의 회의는 총회, 최고이사회, 편집위원회, 상임이사회 및 지역별위원회로 한다.

 

제15조 (총회의 구성 및 소집)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한다.
2. 총회는 최고이사회에서 부의하여 의장이 결정한 후 개최한다.

 

제16조 (총회의 의결방법)

1. 총회는 정회원으로서 당일 참석자 전원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가진다.
2. 부득이한 이유로 회의에 불참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표결권을 의장 또는 출석하는 타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칙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2.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상임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1.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2. 고문과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3. 상임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최고이사회 구성 및 주요임무)
1. 최고이사회 구성은 당연직 의장인 회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되고 회장이 임명한다.

2. 최고이사회의 임무는 학회전체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심의, 의결한다. (학회의 사업, 회계, 편집위원회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심의, 의결 한다.)
3. 최고이사회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제20조 (편집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1. 본 학회의 분야별 연구활동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둔다.

2. 각 편집위원장 이하 편집위원 및 각 분과위원장 이하 분과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3. 그 임무는 본 학회의 적극적인 논문투고와 학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있으며, 엘리트스포츠와 생활스포츠를 구분하여 각 편집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를 둔다.
4. 편집위원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매년 논문이 발간되는 3월, 6월, 9월, 12월에 개최 및 운영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 게재요청 논문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는 저자에게 보완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회지 투고규정에 따라 원고를 수정 및 가감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가 원고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한 후, 저자가 1주 이내에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 원고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한다.
6. 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회에 투고된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주관함
② 학술지 질 향상을 위한 연구 윤리검증 및 동의에 관한사항 등의 업무
 기타 학술서적의 편집 및 출판

제21조 (지역별위원회 구성)

 본 학회의 전국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별위원회를 둘 수 있고 각 지역별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며, 그 임무는 소관지역의 회원 확보에 있고, 학회의 각종 행사지원에 힘쓰며, 다음과 같은 지역별위원회를 둔다.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대전

5. 울산

6. 인천

7. 경기

8. 강원

9. 충북

10. 충남

11. 경북

12. 경남

13. 전북

14. 전남

15. 제주

 

 

제6장 회계

 

제22조 (재정)

1. 본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정회비, 찬조금과 기타의 수입으로 운영한다.
2. 회비의 액수는 최고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3조 (회계년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당해년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24조 (연회비구분)

회원의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 50,000원
2. 회장단 - 200,000원
3. 상임이사 및 이사 - 100,000원
4. 평생회원 - 500,000원
5. 단체회원 - 300,000원
6. 찬조회원
 

제25조 (보칙)

본 학회의 회칙은 최고이사회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1. 이 회칙 외의 사항은 최고이사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2. 본 회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3년 6월 28일 제정.
2011년 1월 1일 개정.
2017년 12월 31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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